공인중개사 답안카드 사본 공개 요청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 잘 보셨나요? 합격자 발표 후 확인결과 가채점 결과와 많이 다르다면 공단에 가서 본인이 쓴 답안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시험에 대한 불만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응시자는 자신의 답안카드 사본을 확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 절차

답안카드를 공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 직접 방문

응시자는 본인이 응시했던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2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36

02

2024-1725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3

서울강남지사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2 15

02

2161-9173

강원지사

2440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3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01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54

경남지사

515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1

경남서부지사

52733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055

791-0735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0

경북지사

36616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8

경북서부지사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054

713-3022

경인지역본부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2

인천지사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2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21 해인프라자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5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031

615-9003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

719-084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8

전북지사

548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3

전남지사

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5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6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전북서부지사

5409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197 풍산빌딩 2

063

731-55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4

충북지사

284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상고127

041

620-7644

세종지사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044

410-8025

충북북부지사

27502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수청214 3~4

043

722-4324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답안카드 공개 요청 기한

답안 카드 사본 공개 요청은 시험 결과 발표일 이후 한달 이내에 요청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시험 결과 발표 후 2주 이내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답안카드를 공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공식적인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각 시험 주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답안카드의 사본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는 응시자의 성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답안카드 사본 공개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기관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답안카드 공개는 "공인중개사법" 및 해당 법령의 시행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령은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채점 결과와 최종 점수가 달라서 의문이 생기고 궁금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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